‘판교 참사’ 다신 없게… 환기구 높이 2m 이상으로

2014.11.06 23:05 입력 2014.11.06 23:09 수정

국토부, 관련 기준 마련

지자체 건축허가 때 권고

앞으로 환기구는 사람들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2m 이상 높이로 설치해야 한다. 이미 지어진 높이 2m 미만 환기구에는 차단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경기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를 계기로 이런 내용으로 ‘시민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한 환기구 설계·시공·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7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6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은 없지만 지자체가 건축허가를 내줄 때 건축주에게 이를 반영하도록 권고하게 된다.

가이드라인은 급기구·배기구 같은 환기구의 높이를 2m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 사람들 눈에 띄는 곳에 환기구를 설치할 때는 도시미관을 고려해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투시형으로 설치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또 다중이 접근할 수 있는 대지와 도로·공원·광장 옆에는 가급적 환기구를 설치하지 말되 불가피한 경우 이런 시설의 경계로부터 2m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관목 등 조경수로 사람의 접근을 막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건축허가를 받는 건축물은 이런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며 “경찰 조사와 환기구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가이드라인 중 일부는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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