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푼다…마트 새벽배송 전국 첫 허용

2024.05.27 09:17 입력 2024.05.27 10:35 수정

지난 5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한수빈 기자

지난 5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한수빈 기자

올해 초 서울에서 처음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평일로 바꾼 서초구가 오는 7월부터 영업제한 시간도 변경해 ‘새벽배송’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2012년 전통시장과 상생을 위해 도입된 ‘마트 규제’가 사실상 모두 사라진 셈이다.

서초구는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 시간을 오전 0~8시(9시간)에서 오전 2~3시(1시간)로 바꾸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시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최종 고시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면 서초 지역의 대형마트 영업시간 시간은 오는 7월 중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서초 지역의 대형마트들은 새벽배송을 포함한 전면적인 온라인 영업이 가능해진다. 이마트 양재점·롯데마트 서초점·킴스클럽 강남점·코스트코 양재점 등 지역 내 4개 대형마트와 33개의 준대규모점포(롯데슈퍼·홈플러스) 등이 대상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최근 장보기 수요가 온라인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해외 초저가 직배송 플랫폼이 국내시장을 잠식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치가 소비자에게는 선택의 폭을 넓히고 유통업계에는 경쟁을 통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초구는 지난 1월 서울에서 최초로 휴일이었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다. 이후 서울에서는 동대문구가 같은 조치를 취했다. 현재 부산의 23개구가 평일 전환 완료 및 예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의정부시가 평일 전환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지난 1월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안을 발표하는 등 전국적으로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완화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노동자 휴식권 보장과 소상공인 매출 감소에 대한 우려로 반발도 있다. 마트노조는 지난 1월 서초구청과 동대문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이 마트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에서는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반대하는 소상공인들이 매출 감소 등을 우려해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서초구는 마트 규제 완화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20일~ 4월 3일 사이 관내 대형마트 3곳(이마트 양재점, 롯데마트 서초점, 킴스클럽 강남점) 반경 1km 이내에 위치한 소상공인 150명을 대상으로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85% 이상이 휴업일 평일 전환에 ‘긍정적’이거나 ‘매출에 (부정적)영향이 없다’고 인식했다고 밝혔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이어 영업시간 규제 해제에 이르기까지 협조해 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대형마트의 성장과 발전이 지역 경제 활성화, 새로운 일자리 창출, 소비자 만족도 향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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