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유흥업소 150곳 여성도우미 독점공급…조폭 출신 ‘보도 대장’ 검거

2014.12.01 09:46

대구 일대 유흥업소 150곳에 여성 도우미를 독점공급하며 폭리를 취하고 횡포를 부린 일당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보도방 업주들을 자신들이 만든 ‘보도방 연합회’에 강제로 가입시킨 뒤 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업무방해·협박 등)한 보도방 연합회장 이모씨(41)를 구속하고 총무 남모씨(28)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씨 등 3명은 2010년 9월 달서구 호산·이곡동 일대 유흥업소 150곳에 여성 도우미를 공급하던 보도방 업주 40여명을 협박, 강제로 연합회를 결성했다.

이어 회원이 된 보도방 업주들을 상대로 가입비 명목으로 30만~80만원씩을 뜯어내고 별도로 월회비 명목으로 2만~3만원씩을 거두어 들었다. 연합회 결성 후 ‘보도 대장’으로 군림한 이씨는 자신들이 공급하는 여성 도우미를 쓰지 않은 업소 주인에게는 욕설을 퍼부으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영업을 방해했다. 또 다른 여성 도우미들이 타고 온 차량을 파손하기도 했다.

이씨는 또 자영업자 한모씨(47)에게 “내가 관리하는 유흥업소 150곳에 과일을 납품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15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의 횡포에 겁을 먹은 보도방 업주들이 지금까지 피해사실을 쉬쉬해왔다”며 “‘보도방’ 영업 자체가 대부분 불법인 것도 신고를 하지 못하는 약점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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