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 광고 촬영’ 불스원 “피해 운전자들에 통행료 10배 현금 보상”

2015.05.01 15:48

지난 3월 인천대교에서 차량 흐름을 방해하며 광고를 촬영한 광고주가 당일 불편을 겪은 운전자들에게 통행료의 10배를 현금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자동차용품 기업 불스원㈜은 당시 광고 촬영으로 통행에 방해를 받은 운전자들에게 인천대교 통행료 6000원(승용차 기준)의 최대 10배인 6만원을 오는 4일부터 현금으로 보상하겠다고 1일 밝혔다. 보상을 받으려면 당일 인천대교 통행료 영수증이 있어야 한다. 영수증이 없을 땐 인천대교㈜에 연락하면 재발급해준다. 불스원 고객만족센터(080-500-1479)로 연락하면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다.

광고제작사 원더보이즈필름은 불스원㈜으로부터 광고제작을 의뢰받고 지난 3월13일 오전 7∼8시쯤 인천대교에서 차량 3대를 동원해 편도 3차로를 모두 점거하고 나란히 저속 운행하면서 광고를 촬영했다. 때문에 뒷 차량의 주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당시 광고를 촬영한 제작사 이모 PD(38) 등 4명을 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지난 16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 등은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그러나 광고주인 불스원은 ‘혐의 없음’으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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