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박근혜 탄핵’ 선거 현수막 찢겨

2016.04.01 14:15

부산 중·영도구 선거구에 출마한 한 무소속 후보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발의’ 공약 선거현수막이 본선 첫날부터 훼손돼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31일 오후 부산 중구 중앙동 부산우체국 앞에 걸린 무소속 이선자 후보의 현수막이 예리한 도구로 6곳 이상 훼손돼 수사중이라고 1일 밝혔다.

현수막은 이 후보가 내건 것으로 ‘한일 위안부 굴욕합의 규탄, 테러방지법 통과 강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발의!’ 라고 씌여 있다.

31일 오후 부산 중·영도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이선자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부산경찰청 제공

31일 오후 부산 중·영도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이선자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부산경찰청 제공

이 후보는 “20대 국회를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회로 만들겠다’고 공약을 제시하고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공약에 불만을 품은 사람의 소행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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