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특성화고 여고생 사망 놓고 책임 공방

2017.03.06 17:45

한 통신사 콜센터에서 현장실습근무중이던 특성화고 여고생이 저수지에 투신해 사망하자 부당노동행위라는 유족들 주장과 책임질 일이 없다는 통신사 주장이 맞서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회사의 부당 노동행위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 1월 23일 오후 1시쯤 전주시 덕진구 한 저수지에서 특성화고 고교생 ㄱ양(19)이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들은 ㄱ양이 지난해 9월 8일부터 전북 전주에 있는 한 통신사 콜센터에서 현장실습 근무한 것이 숨진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ㄱ양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계약 해지를 방어하는 일명 ‘SAVE팀’에서 일했다. 유족들과 민주노총은 ㄱ양은 3개월간 수습을 마친 뒤부터 우울증에 시달렸고, 콜 수를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자주 보내왔다고 밝혔다. 고등학생은 근로기준법상 하루 7시간 이상 일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ㄱ양은 오후 6시를 넘겨 퇴근하기 일쑤였다고 민주노총은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ㄱ양이 ‘현장실습 표준 협약서’에 명시된 금액에 못 미치는 월급을 줬다고 밝혔다. 당초 협약대로라면 160만5000원을 받아야 하지만, 근무 첫 달에 80만원, 둘째 달에 120만원가량을 받았다.

이 회사의 SAVE팀에는 당초 10여명의 특성화고 학생이 근무했지만, 현재는 단 두 명만 남아 있다. 지난 2014년 10월에는 이 회사 SAVE팀에 근무하던 ㄴ씨(30·여)가 ‘부당한 노동행위와 수당 미지급이 어마어마하다’는 고발성 유서를 남기고 생을 마감했다.

회사 측은 “ㄱ양의 일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과도한 노동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회사측은 “ㄱ양과 자주 면담했지만 힘들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며 “실적을 이유로 질책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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