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인에게 음식물 등 제공한 현직 조합장 고발

2019.01.17 15:54

강원도선거관리워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갈무리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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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선거인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 예정자인 현직 조합장 ㄱ씨(61)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전직 조합장 3명에게 15만9000원 상당의 식사 등을 제공하고, 병원에 입원 중인 또 다른 전직 조합장 1명에게 3만원 상당의 음료 1박스와 위로금 5만원을 제공하는 등 선거인에게 23만90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는 조합장의 경우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기부행위란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금품 수수자에게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과 함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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