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차,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시 처벌 감경 가능해져

2021.01.12 06:34 입력 2021.01.12 12:35 수정

12일부터 경찰차,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내도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일반 교통사고 시 인정되는 특례조항도 속도제한 등 3개에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12개로 확대된다.

경찰청과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25일부터 시행 중인 특별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을 경우 운전자를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한다. 경찰, 소방, 구급, 혈액운반용 긴급자동차 운전자도 예외가 아니었다. 경찰관과 소방관들은 긴급 출동 등 적극적인 업무를 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국회는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을 참작해 감형 또는 면제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또한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낼 때 인정되는 특례조항에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후진·횡단·유턴, 안전거리 확보 등 9가지 특례를 추가했다. 기존에는 제한속도, 앞지르기, 끼어들기 등 3가지만 인정됐고 그밖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돼 긴급자동차 운전자 개인이 사고 책임을 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현장 근무자들이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걱정없이 신속한 현장출동, 골든타임 확보 등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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