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부품 속에 404㎏ 숨겨
1조3000억원 상당의 필로폰 밀수 조직이 적발됐다. 135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다.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최혁)는 1일 멕시코에서 1조3000억원(소매가 기준) 상당의 필로폰 404.23㎏을 밀수입한 혐의(마약법 위반)로 A씨(35)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호주 국적의 B씨와 공모해 2019년 12월과 2020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멕시코로부터 헬리컬기어 20개에 필로폰 404.23㎏을 숨겨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필로폰 404.23㎏을 압수했다. 이들은 또 2021년 1~4월 필로폰 500㎏을 호주에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국내에 숨겨둔 필로폰 404㎏과 호주로 수출한 500㎏ 등 모두 904㎏의 필로폰을 밀수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과 부산본부세관, 국가정보원 등은 물품 이동경로 등을 추적해 필로폰의 소재를 파악했으며 지난 7월6일 A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에서 필로폰을 압수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B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이들의 범행은 올해 5월 호주 연방경찰이 멕시코에서 한국으로 밀수입됐다가 호주로 다시 밀수출된 필로폰을 적발하면서 드러났다. 이들이 필로폰을 숨긴 헬리켈기어는 단순한 환적화물이 아니라 통관 절차를 거친 화물이었다. 이들은 멕시코에서 호주로 직접 필로폰을 밀수출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호주로 밀수출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단속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