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터널 화재’ 최초 발화 트럭 소유업체 대표 입건

2023.01.11 17:50 입력 2023.01.11 17:55 수정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 화재 현장에서 30일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 화재 현장에서 30일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5명 사망자가 발생한 방음터널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최초 불이 난 트럭을 소유한 폐기물 업체 대표를 형사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A폐기물 업체 대표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B씨는 지난달 29일 경기 과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을 지나던 폐기물 집게 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최초로 불이 시작된 트럭의 정비 등을 소홀하게 해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트럭에서 발생한 불은 플라스틱 재질 방음터널로 옮겨붙었다. 불은 완전히 진압될 때까지 총 길이 830m 방음터널 가운데 600m 구간을 태웠다. 이 과정에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5명이 숨지고 41명이 다쳤다.

경찰은 먼저 입건한 트럭 운전자 C씨로부터 ‘2020년에도 고속도로 주행 중 트럭에서 불이 났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A업체가 차량 점검 및 유지·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B씨를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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