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방음터널 화재’ 트럭운전자·도로 관제실 책임자 사전구속영장신청… “초동 조치 미흡”

2023.02.20 10:28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 화재 현장에서 지난해 12월 30일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 화재 현장에서 지난해 12월 30일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화재가 난 트럭운전자와 도로 관제실 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최초 발화한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 운전자 A씨와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 B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오후 1시46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화재 관련, 당시 처음 불이 시작된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에 대한 관리를 평소 소홀히 해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가 난 트럭은 2020년에도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불이 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같은 점을 들어 차량 정비 불량 등 관리 미흡으로 인해 최초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트럭에 화재가 발생한 것을 감지하고는 차량을 3차로에 세운 뒤 소화기를 이용해 1분여간 자체 진화를 시도했으나 불길을 잡지 못한 채 119에 신고하고 대피했다. 경찰은 A씨가 화재 직후 바로 인근에 있던 소화전 및 비상벨 등을 사용하지 않아 더 큰 피해를 막지 못한 것으로 봤다.

B씨는 화재 발생 시 비상 대피 방송 실시 등 매뉴얼에 따른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일 화재 장면은 관제실 CC(폐쇄회로)TV에 그대로 송출됐다. 하지만 B씨 등 현장에서 근무 중이던 직원 3명은 이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불이 난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 B씨는 불이 난 뒤에도 화재 발생 매뉴얼에 따라 해야 할 비상 대피 방송 등 안전조치를 즉시 하지 않았다.

차로의 주행 허용 여부를 알리는 장치나 도로 전광 표지판 등이 작동하지 않아 운전자들이 그대로 방음터널 안으로 진입했다.

이처럼 초기 대처가 늦어지면서 화재 발생 12분이 지난 오후 2시1분에는 단전으로 인해 방음터널 내 전기공급이 끊기면서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중한 피의자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시공사 등 남은 부분에 관해서도 계속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트럭 소유 업체 대표와 관제실 직원 2명 등 총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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