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등산로 ‘너클 주먹’ 성폭행 피해자 끝내 숨졌다

2023.08.19 17:23 입력 2023.08.20 10:03 수정

경찰, 강간살인 혐의로 변경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30대 남성 최모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숨졌다. 이에 따라 최씨의 범죄 혐의도 변경될 예정이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 A씨가 끝내 사망했다. A씨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의식이 불명해 매우 위독한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오는 21일 A씨의 시신을 부검할 예정이다.

앞서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에 연결된 야산 등산로에서 A씨를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최씨를 체포하고 지난 18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모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된다.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최씨의 혐의를 강간살인 혐의로 변경할 방침이다. 강간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앞서 최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면서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피해자 A씨에게는 “죄송하다. 빠른 쾌유를 빌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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