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요금수납원 “도로공사 정직원 인정” 집단 소송

2013.05.01 22:50
이서화 기자

전국톨게이트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570여명은 지난 2월8일 서울동부지법에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고 1일 밝혔다.

외주업체에 소속돼 있는 비정규직인 이들은 소장에서 “사실상 한국도로공사가 자신들을 지휘·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의 정직원으로 인정해 달라” 주장했다. 이들은 정직원 초임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받지 못한 임금을 계산해 50억여원의 미지급 임금 반환 소송도 함께 냈다.

송미옥 전국톨게이트노동조합 위원장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17년을 일하든 3개월을 일하든 기계처럼 일해 상여금 포함, 한 달 160만원을 버는 건 똑같다”며 “외형상으로는 외주업체에 소속돼 있지만 도로공사가 우리들을 직접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업무지침이 도로공사에서 내려오고 직원 명단도 도로공사 내부 통신망인 ‘하이포탈’에 등록돼 있으며, 고객 만족도 모니터링도 도로공사에서 실시해 각 영업소를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요금수납원들이 명백히 도로공사에 독립적인 외주업체 소속이기 때문에 도로공사 직원으로는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외주업체 대표가 수납 업무를 볼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고 인사관리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동부지법은 오는 31일 이번 소송의 비공개 변론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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