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주도 제2 노조는 무효” 판결 일주일도 안됐는데… 유성기업 ‘제3 노조’ 설립 신고

2016.04.20 22:00 입력 2016.04.20 22:37 수정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인 유성기업 아산·영동공장에서 제3노조가 조직돼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에서 “회사가 주도한 2노조 설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온 지 닷새 만이다.

금속노조는 “이미 법원에서 설립 무효 판정을 받은 2노조를 이름만 바꿔 다시 만들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20일 “3노조인 ‘유성기업 새 노조’가 19일 노조 설립신고서를 지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성기업 아산·영동공장에는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 사측 주도로 세워진 2노조(유성기업 노조)가 조직돼 있다. 아산·영동지회와 2노조는 조합원 수가 각각 300명 내외로 비슷한데 2노조 조합원 중 110명가량이 3노조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3노조의 위원장, 사무국장은 2노조의 위원장, 사무국장과 동일 인물이다.

천안지청은 “위원장, 사무국장이 동일인이라고 해서 설립 반려 사유에 해당하진 않는다”며 “설립신고서를 검토해 보완·반려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3노조 출범 움직임은 “2노조 설립이 무효”라는 판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4일 “유성기업 노조는 설립 자체가 유성기업이 계획해 그 주도하에 이뤄졌다”며 “설립 이후 조합원 확보나 조직의 홍보, 안정화 등 운영도 모두 유성기업의 계획하에 이뤄져 노조 설립·운영에 있어 회사에 대한 자주성·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성기업은 2011년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둘러싸고 노사갈등이 빚어지자 그해 4월부터 노조 파괴로 악명을 떨친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2노조 설립에 관여했다. 금속노조는 “노동부는 3노조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3노조 위원장인 안두헌씨는 “2노조 조합원에게 소속을 바꾸라는 금속노조의 압박이 심해져 3노조 설립을 결정한 것이고, 2노조 조합원 중 일부가 자주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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