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납부 앞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자회사에 고용” 제안

2018.01.05 21:37 입력 2018.01.05 21:39 수정

한국노총 “수용” 민주노총 “거부”

‘제빵기사 불법파견’에 대한 과태료 납부를 엿새 앞두고 파리바게뜨가 ‘자회사 고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국노총 산하 제빵기사 노조는 즉각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민주노총은 이를 거부했다.

파리바게뜨 사측과 민주노총·한국노총 산하 제빵기사 노조 관계자들은 5일 제빵기사 고용 문제를 놓고서 3차 협상을 진행했다.

파리바게뜨는 이미 출범한 3자(본사, 가맹점주, 협력업체)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에서 협력업체를 빼고 본사 지분율을 51%로 높여 자회사를 만들겠다고 제안했다. 또 자회사 제빵기사의 임금은 일단 본사 정규직 제빵기사의 95% 수준으로 하되 앞으로 3년 동안 100%로 맞추겠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만족스러운 결과라는 입장을 보였다. 협상에 참여한 문현군 한국노총 중부지역 공공산업노조 위원장은 “우리 쪽에서 요구한 것을 사측이 거의 다 받아들였다”며 “다만 합작회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남아 있으니 ‘해피파트너즈’라는 이름을 바꿀 것과 임금을 2년 이내 본사 정규직과 같은 수준으로 맞출 것을 추가적으로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오는 8일쯤 사측이 이 요구에 답하면 최종적으로 수용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이 방안대로 된다면 현재 해피파트너즈와 근로계약서를 쓴 제빵기사 4000여명은 앞으로 자회사 소속이 된다. 또 이들이 ‘직접고용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면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에 대해 1인당 1000만원씩 내라고 한 과태료도 면제된다.

반면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협상 도중 결렬을 선언하고 자리를 빠져나갔다. 임영국 민주노총 화섬노조 위원장은 “해피파트너즈 설립과 이후의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부당하게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한 정황이 있는데, 이 회사를 자회사로 바꿔 그대로 가져가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직접고용도 하지 않는데 동일노동에 대해서 임금 차별도 곧바로 해소하지 않겠다면 이는 더더욱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는 오는 11일까지 노동부가 부과한 불법파견 1차 과태료 162억7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협상 결과에 따라 과태료 액수는 달라질 수도 있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추가적으로 대화를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