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자체조사 결과보니 "최저임금 산입확대로 21만여명 불이익"

2018.05.29 17:33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식비, 교통비까지 일부 집어넣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29일 “저임금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최대한 받도록 보호하면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은 완화한 균형 잡힌 개선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부 자체 조사에서조차 임금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 노동자 4만7000명을 포함해 연 소득 2500만원 이하 저임금 노동자 21만6000명의 이익이 기대보다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1988년 법 시행 이후 30년 만에 산입범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시행 첫해) 각각 25%, 7%까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제한했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올해 기준으로 연소득 2500만원 수준 저임금 노동자는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부 추정치는 이번 개정안으로 손해를 보는 노동자들이 많을 것임을 보여준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월급이 오르는 노동자가 지금대로라면 전체 노동자의 21.6%인 331만8000명에 이르는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넓어지면 19.7%인 302만1000명으로 줄어든다고 노동부는 추정했다. 이 차관은 “현재 (최저시급) 7530원 이하를 받는 분들의 91%는 산입범위를 개편해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노동연구원 통계”라고 했으나 21만6000명은 사실상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이는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받는 연 소득 2500만원 이하 노동자 324만명의 6.7%에 이른다. 노동부는 또한 연봉 2500만원 이하를 받는 노동자들은 이번 법 개정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이 또한 사실이 아닌 셈이다.

노동부는 “저임금 계층보다 상대적으로 고임금 계층이 산입범위 개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서 “고임금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는 불합리성이 해소돼 소득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법 개정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 중 급여와 고정 상여금을 합친 월 평균임금이 82만4000원인 1분위 노동자는 4만7000명, 월 평균 147만6000원을 받는 2분위 노동자는 8만4000명이다.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는 노동부의 약속에도 양대 노총 등이 반발하는 근거를 노동부 스스로 제공해준 셈이다.

실제로 노동부가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 저임금 노동자들이 몰려 있는 마트업과 건설업은 복리후생수당이 최저임금에 들어가면 내년에 최저임금이 10% 올라도 월급총액이 올해 수준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김왕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산입범위 개편의 영향을 최대한 더 면밀히 분석하고, 새로운 통계·실태조사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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