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서 밀려난 고령의 빈곤층 증가…이전소득, 사상 처음 근로소득 추월

2018.05.29 17:44 입력 2018.05.29 23:10 수정

통계청, 1분기 가계동향 조사

소득하위 10% 미만 극빈층

근로소득 작년보다 36% 줄어

<b>심각</b>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오른쪽에서 두번째)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세번째)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심각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오른쪽에서 두번째)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세번째)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소득하위 20%(1분위) 가구 월 소득에서 이전소득이 사상 처음 근로소득을 넘어섰다. 저소득층 가운데 근로소득이 거의 없다시피한 고령·무직 가구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9일 통계청 1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를 보면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이전소득은 59만7312원으로, 근로소득(47만2914원)을 앞질렀다. 이는 200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이전소득은 생산활동을 하지 않아도 정부나 가족 등이 보조하는 소득을 의미하며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나 상속·증여 등으로 구성된다.

1분위 이전소득이 늘어난 것은 근로장려금 가구당 최고 금액 인상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소득주도성장의 결과로 해석된다.

이전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높은 계층은 소득 하위 10% 미만 가구에 집중됐다. 이들 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득 84만1203원 중 근로소득은 15만9034원에 불과했고 이전소득은 56만3430원으로 전체 소득의 약 67%를 차지했다. 소득의 나머지는 재산·사업소득 등으로 구성된다. 이 계층에서 근로소득은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35.6% 줄어든 반면 이전소득은 10.8% 증가했다.

일자리서 밀려난 고령의 빈곤층 증가…이전소득, 사상 처음 근로소득 추월

소득하위 10% 미만 가구 중에서도 가구주가 무직이거나 자영업자인 ‘근로자 외 가구’들의 경우 이전소득이 특히 높았다. 근로자 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53만3536원이었고 이 중 이전소득은 44만3933원이었다. 반면 근로소득은 4만2284원에 불과했다. 또 가구주 평균연령은 69.7세였다.

소득하위 10% 미만 가구 중에서도 가구주가 근로자인 가구는 근로소득(114만9939원)이 이전소득(32만8823원)보다 높았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은 “월 15만원 이하 근로소득이라면 최저임금의 영향도 받지 않는 공공근로 등에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청소·경비 일자리에서도 밀려난 고령 빈곤층 비중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지출 확대의 속도가 고령화와 노인 빈곤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올 10월부터 주거·의료·생계급여 순으로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기초수급액에서 기초연금의 액수만큼 제하는 제도도 유지 중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이대로라면 올 9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액이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라도 고령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소득은 늘지 않고 1·2분위 간 격차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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