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 갈림길…사회적 대화 중단 위기

2018.05.29 22:48 입력 2018.05.29 23:16 수정

뉴스분석 - 최저임금법 충돌

<b>KTX 해고승무원들 “대법, 재판 거래 해명하라”</b>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KTX 해고승무원 사건 관련 재판 등을 미끼로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드러나자 KTX 해고승무원들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들어가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KTX 해고승무원들 “대법, 재판 거래 해명하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KTX 해고승무원 사건 관련 재판 등을 미끼로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드러나자 KTX 해고승무원들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들어가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민주노총이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총파업을 지난 28일 벌였다. 민주노총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 대체로 호의적이었다. 전국 사업장에서 8만명이 2시간 동안 참여한 하루짜리 부분 파업이었지만, 현 정부 첫 정치파업의 상징적 의미는 가볍지 않다. 보수정권 10년의 빙하기를 깨고 손을 맞잡는가 했던 노·정관계가 다시 갈림길에 섰다.

최저임금법 개정이 뇌관이 됐다. 국회는 28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식비·교통비·숙박비 등)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가령 기본급이 최저임금 수준인 경우 상여금·복리후생비에 비례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 인상 효과가 줄어들게 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9일 “연소득 2500만원 이하의 노동자는 손실을 입지 않도록 제도가 설계돼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노동연구원은 시행 첫해인 내년에만 연소득 2500만원 이하 노동자 중에서도 21만6000명이 손해를 볼 것으로 추정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법 개정을 주도했다. 정부·여당은 급여 양극화 및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를 법 개정 이유로 내세웠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라는 대선 공약을 이행하려고 법 개정을 서둘렀다는 분석도 있다. “키높이 구두를 신고서 키가 컸다고 얘기하는 것”(노회찬 의원)이라는 말이 나왔다.

노동계는 “정기상여금은 물론 말 그대로 복리후생비인 식대, 숙박비, 교통비를 한순간에 빼앗아갔다”며 반발했다. 올해 초 노동시간 단축법안 처리 때 고개를 갸웃했던 노동계가 이번 일로 정부·여당과 선을 긋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는 전날 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노사정위 명칭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바꾸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하지만 같은 날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자 민주노총은 노사정 대화 불참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탈퇴하겠다고 했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최저임금 산입 문제조차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회적 대화기구를 왜 만드느냐”는 게 노동계 시각으로 보인다. 이 의문에 답하지 않는 한 현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노사정 대타협의 앞날은 험로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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