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특별감독에도…현대 중공업 끊임없는 산재 사망

2021.05.09 21:01 입력 2021.05.09 21:11 수정

울산조선소 하청노동자 추락사

당진 현대제철에서도 40대 숨져

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던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또 4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근무 중 추락사고로 숨졌다. 같은 날 현대제철 제철소에서는 40대 정규직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노동당국의 연이은 특별·집중감독,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일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재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일 오전 8시40분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의 원유운반선 탱크에서 작업하던 장모씨(40)가 10여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용접보조공인 장씨는 이날 오전 8시부터 근무에 투입됐으며, 용접에 필요한 장비를 가지러 이동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2006년부터 현대중공업 하청업체를 옮겨다니며 일해온 장씨는 지난 2월부터 현재 속한 업체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조합은 현장의 조도가 낮은 점, 안전펜스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점 등을 사고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해부터 노동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2건의 추락사와 2건의 끼임 사망 등 현장에서 숨지는 노동자가 줄을 잇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5월 열흘간 현대중공업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해 최고경영자 안전경영 의지 미흡, 현장 위험요인 교육 부재, 밀폐공간 작업 전 가스농도 미측정 등을 지적했다.

하지만 특별감독이 끝난 지 불과 하루 만에 파이프 용접작업을 하던 30대 하청노동자가 질식사했다. 노동부는 전담 상설감독팀을 구성해 지난해 6~7월 두 달간 특별관리에 들어갔다. 그렇지만 지난 2월 현대중공업에서 40대 노동자가 2.6t 철판에 머리를 맞아 사망했다.

노동부는 다시 집중감독을 실시했지만 석 달 만에 또 발생한 장씨의 추락사고를 막지 못했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노동부가 특별감독과 특별관리, 집중감독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산재 사망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산재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법은 지난 1월 제정됐지만 시행은 내년 1월부터다.

장씨가 사망한 날 충남 당진의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는 정규직 노동자 A씨(43)가 숨진 채 발견됐다. 8일 오후 11시30분쯤 제철소 가열로 근처에서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는 A씨를 동료들이 발견했다. 홀로 설비 점검 작업을 하던 A씨가 근무 교대 시간까지 복귀하지 않자 동료들이 찾으러 나선 것이다. 노조는 자동으로 작동되는 기계 사이에 끼여 A씨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장석원 금속노조 언론부장은 9일 “작업 현장의 위험한 환경이 정규직·비정규직을 가리지 않고 모두를 위험에 노출시킨다는 게 드러난 것”이라며 “중대재해법 시행 전이지만, 산재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 아래서는 안전에 비용을 투입할 이유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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