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됐지만, 비정규직·저임금 노동자에겐 아직 ‘남의 이야기’

2022.01.09 14:04

임금명세서 의무화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해 11월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직원들이 관련 홍보 포스터를 게시판에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임금명세서 의무화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해 11월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직원들이 관련 홍보 포스터를 게시판에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사용자로부터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1월19일부터 5인 미만 영세 사업장도 예외없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등을 담은 임금명세서를 함께 주도록 의무화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을 통해 지난달 3~10일 진행한 직장인 1000명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27.8%가 ‘임금명세서를 교부받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고 9일 밝혔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정규직은 87.8%가 임금명세서를 받고 있었지만, 비정규직은 48.8%만 받고 있었다. 300인 이상 대기업 소속 직원들은 90.9%가 임금명세서를 받고 있는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39.1%만 받았다고 했다.

응답자의 52.1%는 임금명세서 교부와 허위 작성 시 과태료 부과에 관해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알고 있다’는 답변은 47.9%였다. 모르고 있다는 답변은 비정규직(64.5%)과 월급 150만원 미만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70.2%)에서 높게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법 시행 직후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21건(미교부 11건, 허위 작성 10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이중 정식으로 노동부에 신고키로 한 7개 사업장은 병원·재단·연구소·공장 등으로 다양했다. 한 노동자는 “문제를 제기한 사람에게만 명세서를 줬다”며 “명세서에는 기본급과 시간 외 수당 딱 2가지만 나와있고, 세부항목은 하나도 기재돼있지 않다”고 했다.

임금이 정당하게 구성돼있는지는 노동자에게 매우 중요하고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임금의 세부내역을 알려주는 게 원칙이지만, 그동안 일부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임금 총액만 알려주는 경우가 있었다. 임금 체불이 있어도 임금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노동자가 어느 부분에서 임금이 체불된 것인지 알기 어려운 사례도 있었다. 이 때문에 국회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조윤희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에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규정이 도입된 취지에 맞게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노동자가 본인이 받은 임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급여명세서가 지급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부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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