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67년 체결…91년 1차개정

2000.08.01 19:33

1967년 체결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은 대표적 한·미간 불평등 조약이다. 이 협정은 당초 6·25전쟁 발발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면서 미국의 요구로 주한미군의 지위와 권한을 보호하기 위해 각서 형식으로 체결된 ‘대전협정’에 기원을 두고 있다.

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미군들의 범죄가 잇따라 국민들의 분노가 비등하자 비로소 67년 SOFA 협정이 발효됐고 대전협정은 폐기됐다.

SOFA 발효 후 살인·강도 등 중범죄에 대해서만 법무부 장관이 서면으로 재판권을 요구해야 하는 등 불평등 조항에 대한 비난이 일자 양국은 88년 협상을 시작해 91년 1차 개정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군 사이의 범죄’나 ‘공무상의 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미군 범죄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대표적 불평등 조항이던 ‘형사재판권 자동포기조항’이 폐기된 것이다.

SOFA 개정협상은 지난 95년에도 진행된 바 있다.

양국은 충무로 미군병사 성추행사건을 계기로 7차례에 걸쳐 협상테이블에 앉았지만 96년 11월 미국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소득 없이 끝났다.

당시에도 미군 피의자의 신병인도 시기를 앞당기는 문제와 환경조항 신설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이번 협상과 비슷한 양상을 띠었다.

〈이주승기자 jas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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