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및 산하기관 공무원들은 이르면 10월부터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및 무허가 감청설비 단속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갖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되므로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정통부와 체신청·중앙전파관리소 직원들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등을 단속할 때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채린기자 cherish@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