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 윤락강요 ‘인권유린’ 심각

2003.10.01 18:36

여성 장애인들이 매매춘 업소로 내몰리고 있다. 이들중엔 젊은 여성뿐 아니라 50~60대까지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다. 장애로 인해 가족에게마저 버림받는 등 사회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장애여성들을 업소 주인들은 ‘값이 싼 데다 돈을 떼먹고 도망갈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무차별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 등은 장애인 성매매에 대해서는 특화된 법 조항을 만들어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태=친척집에 얹혀살다 쫓겨난 선천성 소아마비 1급 장애인인 안모씨(62·여)는 지난 99년 “숙식을 제공해주겠다”며 접근한 김모씨(63·여)를 따라갔다가 4년여동안 서울 영등포역 쪽방촌에서 윤락행위를 강요당했다.

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구속된 김씨는 안씨가 윤락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48회에 걸쳐 상습 폭행하고 3년 동안 윤락 화대 5천4백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된 안씨에게 지급되는 정부보조금 3백40만원도 착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월에는 경기 성남 중동윤락가의 한 매매춘업소 주인이 미성년자인 지체장애 5급 최모양(19)과 정신지체 2급 신모양(19)에게 윤락행위를 강요했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업소 주인으로부터 쇠젓가락이나 라이터로 고문을 당했으며 벌로 배설물을 먹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매매 근절운동을 벌이고 있는 한소리회 조진경 사무국장은 “일부 윤락업소 주인들이 장애여성들은 값이 싼 데다 때리면 쉽게 겁을 먹고, 업소 외에는 달리 갈 곳도 없어 돈을 떼먹고 달아날 염려도 없다는 이유로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마련 시급=이처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가 되풀이되고 있으나 처벌 규정은 상대적으로 관대하다. 성남 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유재순 상담부장은 “장애인 성매매의 경우 일반 성매매와 같이 분류돼 가해자들의 처벌이 너무 약하다”면서 “관대한 처벌로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3월 수원지방법원은 최양과 신양이 있던 매매춘업소 업주와 마담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폭행에 가담한 조직원(속칭 삼촌)에게는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

경성대 법학과 박은경 교수는 “여성 장애인들은 일반인과 똑같은 폭력과 억압을 당해도 상대적으로 더 큰 고통을 겪게 된다”며 “이를 감안할 때 여성 장애인 성매매의 경우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키보다 일정부분 형을 가중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소리회 조사무국장도 “정신지체 장애인의 경우 정신연령이 5~6세밖에 되지 않아 유아와 다를 바 없는 등 장애인 매매춘에 대해서는 특화된 법을 신설해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유진기자 sogun7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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