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일 11기 한총련 정재욱 의장(23·연세대 총학생회장) 등 2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22명은 지난 7월 소환장을 보낸 한총련 간부 44명 중 지역총련 의장, 특별기구 위원장 등 중앙 상임위원급 핵심간부 11명과 5·18행사 방해, 미군사격장 기습시위 관련자 11명 등이다.
경찰은 또 나머지 한총련 간부와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24명에 대해 오는 10일까지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냈으며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배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한총련 합법화 논란과 관련, 올 5월 출범한 11기 한총련도 이미 이적단체로 규정된 5~10기 한총련과 본질적으로 달라진 점이 없다며 총학생회장급 간부 44명에 대해 소환장을 보냈다.
경찰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진보단체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라크 파병 결정을 앞두고 사전 정지작업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그러나 “한총련의 실정법 위반에 대해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며 “파병 결정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과는 무관하며 시기적으로도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문성현기자 muns1@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