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8.9% 인상 ‘아직 멀었다’

2004.12.01 18:09

내년도 최저생계비가 평균 8.9% 인상됐다. 이에 따라 1인 가구는 올해 36만8천원에서 40만1천원(9%)으로, 2인 가구는 61만원에서 66만9천원(9.7%)으로 오른다. 3인 가구는 83만9천원에서 90만8천원(8.2%)으로, 4인 가구는 1백5만5천원에서 1백13만6천원(7.7%)으로 각각 인상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1일 2005년도 최저생계비를 심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1999년(9% 인상) 인상 이후 가장 큰 폭이다.

그러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정부용역으로 실시한 ‘최저생계비 실계측조사’ 결과보다 인상폭이 크게 낮은 데다, 4인 가구 표준가구주 평균연령도 43세에서 39세로 낮춰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예산 부족 이유로 한자릿수 인상=내년도 최저생계비 인상폭을 놓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는 두자릿수 이상의 인상폭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보건사회연구원도 최근 실시한 ‘전국 가계부’ 조사에서 4인 가구 기준으로 1백23만원(13%) 인상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인상으로 1~2인 가구(전체 최저생계비 지급대상 가구의 76.8%)의 최저생계비를 대폭 늘렸다고 발표했지만 실생활비에는 크게 못미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인 가구의 경우 실제 오른 금액은 3만3천원, 2인 가구도 5만9천원에 불과하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1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4인 가구의 절반까지 지급하고 있다.

4인 가구도 표준가구주 평균연령을 39세로 잡아 최저생계비를 대폭 낮게 책정했다. 43세를 표준연령으로 할 경우 자녀들이 중·고교에 재학중인 가구가 늘어나지만 39세를 표준으로 할 경우 자녀 대부분이 초등학교 재학 연령으로 국한돼 생활비가 대폭 축소되고 그만큼 정부가 부담해야 할 최저생계비 예산이 줄어든다.

◇최저생계비 어떻게 책정했나=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5년마다 전국민의 생활수준 등이 반영된 실사(실계측)를 거쳐 인상폭이 결정되며, 올해가 이에 해당되는 연도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생계비에는 물가상승률(3%)에 각종 생활비 인상분이 추가로 반영됐다.

특히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료 등 정보이용료가 이번에 신규로 포함됐다.

이외에도 문화시설 관람료, 고용보험료, 전자레인지 이용료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휴대전화 요금은 논란 끝에 반영 항목에서 제외됐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정부가 10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민 가계부 조사까지 해놓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사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면서 “향후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지원책 등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기자 j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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