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에 예금자보호법 적용 부당”

2005.02.01 09:29

국민연금관리공단은 1일 “국민연금이 은행에 예치한 돈은 예금보호료 부과 대상이 아님에도 은행이 착오로 예금보험료를 책정해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했다”며 외환은행을 상대로 2001년 이후 징수한 예금보험료 23억원을 되돌려달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공단은 소장에서 “원고는 보건복지부장관 소관사무인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업무 한도 내에서 법적으로 위탁자인 보건복지부장관과 동일한 지위에 선다고 할 수 있다”며 “2001년1월부터 시행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융회사가 조달한 금전은 예금보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예금보험법에 따라 예금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이어 “그럼에도 피고가 2001년1월 이후에도 계속해 원고의 예치금에 대해 예금보험 부과 대상으로 파악해 예금에서 보험료를 떼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2001년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납부한 예금보험료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디어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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