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 처벌 대폭 강화

2005.11.01 10:57

청소년 강간·강제추행 등에 대해서는 고소 가능기간이 연장되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청소년 성범죄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의결한다.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청소년 강간,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고소 가능기간을 범인을 인지한 날부터 현행 최장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한다. 또 고소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고소기간을 계산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성교 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뿐 아니라,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지는 행위나 자위행위를 보여주는 행위 등도 청소년 성매매 범위에 포함시켜 처벌하도록 했다.

<미디어칸 뉴스팀>
- 대한민국 새신문!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추천기사

기사 읽으면 전시회 초대권을 드려요!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