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강간·강제추행 등에 대해서는 고소 가능기간이 연장되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청소년 성범죄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의결한다.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청소년 강간,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고소 가능기간을 범인을 인지한 날부터 현행 최장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한다. 또 고소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고소기간을 계산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성교 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뿐 아니라,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지는 행위나 자위행위를 보여주는 행위 등도 청소년 성매매 범위에 포함시켜 처벌하도록 했다.
<미디어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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