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조사원 접근불가 ‘특별조사’

2005.11.01 21:16

1일부터 ‘2005 인구주택총조사’가 실시되면서 특별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별도로 실시하는 ‘특별조사구’에 대한 조사 방식이 눈길을 끌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특별조사구’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용한 민간인 조사원을 통해 조사가 불가능한 정부 6개 부처와 그 산하기관을 지칭한다.

일반 조사에 대한 보완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일반 조사가 15일 끝나는 반면 특별조사구 조사는 7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1일부터 외교통상부 재외공관 근무자, 국방부의 군부대 현역 사병과 직업군인, 경찰청의 전·의경, 경찰대생과 교육생, 유치인·수용자, 법무부 산하의 교도대, 교도소·보호감호소 수감자, 출입국관리소의 외국인보호소 수용자들은 소속기관 공무원들로 구성된 조사원들로부터 1대 1 면접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해양경찰청의 해경과 민간인 유치장 수용자, 소방방재청의 의무소방대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경찰관은 외부에서 거주하며 출퇴근하기 때문에 직업군인과 달리 특별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통계청은 “정확하고 원활한 조사를 위해 해당 관청에 조사 원칙을 상세히 설명하고 미리 조사표와 조사·운반 용품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일반조사가 전수항목 21개, 표본(전체의 10%) 항목 23개 등 고령화와 저출산 현황까지 파악하도록 하는 반면, 특별조사구 조사는 간단하게 9개 항목만 체크한다. 성명, 성별, 나이, 교육정도, 본가 주소, 혼인 상태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 일반조사 항목에 ‘종교’와 ‘남북이산가족 여부’가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특별조사는 수감자·군인 등 특수신분의 인구규모 파악이 목적이 아니라 이들의 주거사항 등 인구학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상을 70만~80만명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김정섭기자 lak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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