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투표 불법으로 의미 상실”

1970.01.01 09:00

오는 2일로 예정된 저준위 방사능폐기물처리장 유치를 위한 주민투표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31일,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민주노동당 등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광화문 정부청사 옆 세종로 공원에서 ‘방폐장 주민투표 중단과 참여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민단체 기자회견기자회견’을 열고 “11·2 발폐장 주민 투표과정의 불법성과 불공정성은 치유될 수 없는 하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핵폐기장 예정부지결정절차로 주민투표 진행은 법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진 11·2 방폐장 주민투표로 핵폐기장 부지를 결정한다면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원천무효를 위해 항의행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이번 방폐장 투표와 관련해 “마치 군사독재 시절의 선거처럼 불법과 타락이 이어지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이번 방폐장 투표와 관련해 “마치 군사독재 시절의 선거처럼 불법과 타락이 이어지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준하 환경운동연합 대표는 “11월2일 투표는 무조건 중단해야 한다”며 “영덕을 최근에 방문해 불법현장을 켐코더로 찍었고 선관위에 이에 대한 대책을 당부했으나 ‘다른 지역도 불법사례가 있으나 처벌하지 않아서 처벌을 못한다’는 희안한 이유로 단속이나 처벌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집을 지었으면 화장실을 지어야 한다’며 핵폐기장 문제를 언급한 후 정부부처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리수를 두기 시작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최병모 환경법률센터 이사장은 “핵발전소가 현재 18기 가동중이고 2기를 건설하고 있고 30기까지 늘린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인 것으로 안다”며 “여러 사회갈등 요소와 체르노빌 사고로 인해 세계적으로 핵발전이 감소하는 추세라 우리도 이제 이에 대해 국민적인 토론과 합리적인 합의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부에 건의 했으나 이를 묵살하고 주민투표법을 만들어 강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이사장은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투표, 매표행위까지 하면서 실시한 투표는 무의미 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은 “선관위 국정감사에서 이번 투표에서 행해지는 불법사례를 지적했으나 선관위응 지금까지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독재새절에 막걸리선거, 고무신선거가 부활라고 있는 셈”이라고 정부의 찬성투표 ‘독려’를 꼬집었다.

이들 단체들은 “핵페기물 처분의 핵심은 고준위 핵폐기물”이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우선 핵폐기물 관리법을 제정하고 독립된 핵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립하여 제도적 기반을 갖춘 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핵폐기물의 관리와 처분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경식 전농의장은 “국익을 위해서는 모든게 다 정당하다는 식의 생각이 세상에 퍼져 있는 것 같다”며 “방폐장 후보지는 대부분 농촌지역인데 이번 투표로 인해 공동동체가 파괴될 정도로 후유증을 앓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낮 12시반 부터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군산핵폐기장반대 범서천연대와 반핵국민행동이 공동주최하는 ‘11.2 방폐장 주민투표 규탄 결의대회’도 가졌다.

한편 방폐장 후보지로 선정된 군산, 영덕, 경주지역에서도 이번 투표에 대한 반대시위와 지지시위가 잇따라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미디어칸 손봉석기자paulsohn@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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