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가족구성권’ 거론 속 법제화는 난망

2006.12.31 16:33

사랑하고 함께 살지만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동성애자들의 현실이다. 법적으로 부부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파트너가 갑자기 아파도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없으며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없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가 최근 발간한 ‘동성애자 가족 구성권 자료집’에 따르면 세계 최초로 ‘동성 파트너 등록법’을 시행한 국가는 덴마크로 1989년이었다.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국가가 뒤를 이었고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등 서유럽은 물론 헝가리 등 동구권 국가도 동성간의 혼인을 허용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유럽보다 보수적인 미국의 경우 2000년 버몬트주가 처음으로 동성 커플에게 완전한 법적 권리를 부여했다. 최근엔 공개적으로 동성애자임을 밝혀온 딕 체니 부통령의 딸 메리가 임신한 사실이 밝혀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국에서 동성애 커플의 혼인 문제는 아직 공론화 단계는 아니다. 다만 2001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을 명문화한 상태다.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은 동성애자가 이성애자와 같은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족구성권은 크게 세가지로 꼽을 수 있다. 동성혼은 동성 커플도 결혼한 이성 커플과 같은 권리를 누리는 것, 파트너십은 혼인이라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파트너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 것, 공동체 가족은 혈연이나 애정 관계가 없더라도 가족 공동체를 꾸미는 것을 말한다. 결국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은 단지 동성애자들의 혼인을 인정해달라는 청원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족의 개념을 꿈꾸려는 움직임이다.

친구사이 이종헌 대표는 “친구사이와 민주노동당 내 소모임 등을 통해 새로운 가족 구성권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법제화 단계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백승찬기자 myungw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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