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창구단일화’ 시행령 내달 확정

2010.01.01 17:04
연합

노조업무 종사자(전임자)의 유급 근로면제 시간을 인정하는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방법 등이 이르면 다음달 확정될 전망이다.

1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조법이 개정돼 당장 7월부터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는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담은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제정 작업에 들어가 2월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시행령에는 기업별 타임오프 한도를 정할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의 위원 자격,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함께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절차 및 기간 등이 규정된다.

개정 노조법은 향후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타임오프 상한선을 노동부 산하에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3년마다 결정하도록 했다.

지난해 12월4일 노사정 합의 때는 노사정이 실태조사를 거쳐 정하기로 했지만 국회의 법 개정 과정에서 설정 주체가 심의위원회로 대체된 것이다.

심의위원회는 노동계 대표 5명, 경영계 대표 5명,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5명 등 15명으로 구성되며, 올해 4월30일까지 첫 상한선을 심의ㆍ의결해야 한다.

심의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국회 의견을 들어 최초 상한선을 정하게 된다.

향후 타임오프의 기준이 될 첫 한도를 가급적 확대하려는 노동계와 최대한 제한하려는 경영계의 극심한 대립이 위원회에서도 그대로 드러날 가능성이 큰 만큼 공익위원 안이 채택될 공산이 크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타임오프 상한선은 빨라야 5월 중 확정돼 고시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시행령에는 교섭대표노조를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에 조합원 수 등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노조의 교섭 요구 및 참여 방법, 교섭대표노조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비용 증가 방지 등에 관한 사항 역시 시행령에 담긴다.

이밖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 및 노동위원회의 결정 기준과 절차, 공정대표의무 위반시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는 방법과 절차 등도 시행령에 위임됐다.

노동부는 관계자는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타임오프 한도를 정하려면 빨리 시행령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며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달 중 시행령 제정 작업에 들어가 늦어도 2월 말까지는 마무리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회는 새해 첫날인 이날 새벽 본회를 열어 복수노조는 2011년 7월부터 허용하고 오는 7월부터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타임오프제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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