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병원 입원, 가족에 안 알린 건 인권침해”

2013.04.01 10:35

경찰이 정신장애가 의심되는 사람을 병원에 보호조치하고도 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보건의료기관에 응급입원시킨 후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경찰관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성동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정모씨(51)는 지난해 8월 서울시 소재의 한 정신병원으로부터 아들 전모씨(36)가 입원해있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전씨는 정신지체 3급 장애인으로 2004년부터 행방불명돼 가족들과 연락이 끊겼다.

정씨는 바로 병원을 찾아갔지만 전씨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입원 36시간 만에 퇴원한 상태였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아들을 병원에 입원시킨 것이 경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주소를 파악하고도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며 지난해 9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전씨는 지난해 8월22일 성동구 길가에서 고성을 지르며 지폐를 뿌리다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전씨의 신원과 주소를 파악해 정신병원에 응급입원시켰다. 그러나 가족들에게는 연락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담당 경찰관은 “전씨를 병원으로 후송한 후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을 원하는지 물었지만 전씨가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성인인 전씨의 선택을 존중해 통지하지 않는 것이 인권적인 조치”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경찰의 주장에 대해 “정신착란이 의심돼 구호조치된 사람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담당경찰관이 합리적 이유없이 보호조치 후 가족에게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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