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시험에 시각장애인에게 편의조치 하지 않는 것은 차별”

2013.08.01 09:38

국가인권위원회가 시력수준이 ‘0’이어서 빛을 지각하지 못하는 전맹 시각장애인이 법무사 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것을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에게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한 전맹 시각장애인은 지난 1월 “법무사 시험 때 약시 시각장애인에게는 확대기 등 특수 기계를 가져와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면서 전맹 시각장애인에게는 어떠한 편의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법원행정처는 전맹 시각장애인이 법무사 시험에 한 번도 응시한 적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전맹 시각 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변호사 시험이나 안전행정부 공무원 시험에서 전맹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법원행정처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무사시험 시 전맹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밝혔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진정 내용대로 전맹 장애인들은 편의를 제공받지 못해 법무사 시험을 치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들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 제공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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