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테러센터’ 조직도 운영도 ‘깜깜이’

2016.04.17 23:17 입력 2016.04.18 00:14 수정

정부 입법예고 ‘테러방지법 시행령’ 뜯어보니

‘대테러센터’ 조직도 운영도 ‘깜깜이’

정부가 테러방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테러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대테러센터’의 조직과 구성 관련 내용이 빠져 있어 국정원의 비밀주의가 강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정원과 국무조정실은 지난 15일 테러방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테러대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국정원장, 국민안전처 장관, 경찰청장, 원자력안전위원장 등 19개 기관장이 참여해 대테러 관련 중요 정책을 결정하고, 위원회 산하의 대테러센터는 대테러활동을 총괄 조정한다. 테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테러센터 산하에 국외테러사건대책본부, 국내일반테러사건대책본부 등 5개 분야별 테러대책본부가 설치된다. 이는 지난달 3일 공포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것이다.

시행령은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산하 10개 전담조직 중 주요 기구를 국정원에 맡기고 있다. ‘테러정보통합센터’와 ‘대테러합동조사팀’을 국정원이 구성·주도한다. 시·도 관계기관의 테러 예방·대응 활동을 관장하는 ‘지역테러대책협의회’와 ‘공항·항만테러대책협의회’의 의장 역시 해당 지역의 국정원 지부장이 담당한다.

심각한 것은 테러방지 활동의 핵심기구인 대테러센터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련된 규정이 시행령상에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형식적인 기구이고, 평시와 테러 발생 시 실질적인 권한은 모두 대테러센터장이 갖는다. 대테러센터장은 국가테러대책위원회 간사이자 대책위 산하 ‘테러대책실무위원회’ 의장도 겸한다. 그런데 시행령상에는 이 같은 권한만 나올 뿐 조직과 운영에 관한 내용이 비어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이광철 변호사는 “모든 국가 행정조직의 활동은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조직 구성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대테러센터가 벌이는 활동은 위법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군 대테러특공대가 비군사기구의 요청만으로 대테러 작전에 투입될 수 있는 것도 논란거리다. 시행령에 따르면 테러 유형에 따라 외교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국방부는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한 후 현장지휘본부를 구성해 대테러특공대, 테러대응구조대, 대화생방테러특수임무대, 대테러합동조사팀을 지휘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대테러특공대는 국방부, 국민안전처, 경찰청이 운영하는 부대를 말한다. 경우에 따라 비군사기구의 요청에 의해 군 특수부대가 군사지역 이외에서 대테러 작전을 수행할 수도 있게 된다. 거꾸로 국방부가 군사시설테러사건대책본부를 구성한 후 경찰청과 안전처 소속 특공대를 지휘·통제할 수도 있다. 군사시설에 대한 테러 사건에 비군사기구의 산하 조직이 투입될 수 있는 것이다.

테러방지법의 인권침해 요소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인권보호관 제도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시행령상 인권보호관은 ‘인권보호 자문 및 개선 권고’ ‘인권침해 민원처리’ ‘인권교육 등 인권보호 활동’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인권보호관은 조사권이 없는 자문기관에 불과한 셈이다.

참여연대, 민변, 진보넷 등은 논평을 내고 “시행령은 국정원 권한에 대한 통제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제 장치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며 “국정원의 국민 감시를 허용하고 있는 테러방지법 폐지를 20대 국회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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