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남녀 분리’ 대상 늘리고 여성 상대 강력범죄자 ‘최고형’ 구형

2016.06.01 21:53 입력 2016.06.01 21:55 수정

취약지역 CCTV 확대·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여성계 “정부 대책 미흡…성폭력 범죄 특례법 강화를”

정부가 강남역 인근 화장실 20대 여성 피살사건을 계기로 여성 대상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 대책 중에는 공중화장실 남녀 화장실 분리설치 의무대상 범위 확대, 여성 상대 범죄자에 대한 최고형 구형, 경찰관에게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법질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여성 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 등을 확정했다. 대책을 보면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축 건물의 남녀 화장실 분리설치 의무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업무시설 3000㎡ 이상, 업무·근린생활시설 2000㎡ 이상으로 돼 있는 현행 남녀 화장실 분리설치 의무대상 건축물의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또 기존 공용화장실을 성별에 따라 분리설치할 경우 건물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범죄 취약지역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내년에는 604억원을 들여 5493곳에 CCTV를 신설하기로 했다. 여성 상대 범죄 가해자에 대해서는 형량 범위 내 최고형을 구형하고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극 항소하기로 했다. 스토킹이나 보복범죄 피해자 등에게는 긴급호출기가 장착된 스마트워치를 지급해 비상호출 시 보유자 위치확인은 물론 곧바로 경찰과 가족들에게 연결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소위 ‘묻지마 범죄’ 대책으로 우선 경찰관이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요청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다만 행정입원의 경우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신질환자 판단용 체크리스트, 입원요청 기준 등 매뉴얼을 정비하고 위법한 강제입원 구제를 위한 인신보호관 제도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여성계와 시민단체는 이날 발표된 정부 대책이 여성 폭력의 근본 원인인 성차별 문제를 해소하는 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CCTV는 범죄 예방보다 수사에 활용되는 실정이고 법정 최고형 구형도 사건 발생 후 대책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여성 상대 범죄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이 근본 원인”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강력하고 세분화된 성폭력 범죄 특례법을 만드는 데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관에게 정신질환자를 병원에 입원시킬 권한을 주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전문평가와 감독자문기관 강화 없는 과도한 경찰관의 입원조치는 평가 오류와 윤리 문제를 나타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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