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돼지 막말’ 나향욱 파면 의결

2016.07.19 22:11 입력 2016.07.19 22:15 수정

징계위 “공직자 품위 손상”

‘개·돼지 막말’ 나향욱 파면 의결

“민중은 개·돼지” 등의 막말로 국민적 공분을 산 교육부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47·사진)에 대한 파면이 의결됐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19일 “이번 사건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키고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면서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징계위 회의는 약 2시간20분간 진행됐으며 나 전 기획관도 참석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상 가장 강도 높은 징계인 파면이 확정되면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연금이 절반 수준으로 깎인다. 중앙징계위가 징계 의결 결과를 교육부에 송부하면 교육부 장관은 징계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나 전 기획관이 이번 결정에 불복할 경우 30일 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 7일 경향신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된다”고 말한 사실이 보도된(경향신문 7월9일자 2면) 후 거센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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