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의 파면이 확정됐다. 막말 파문으로 비판받은 교육부는 내부 기강 다잡기에 나섰다.
교육부는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에 대한 파면 징계가 지난 22일 확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 19일 회의에서 나 전 기획관에 대해 공무원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상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의결해 징계 의결서를 교육부에 송부했다.
이에 교육부는 고위공무원 임용권을 가진 대통령에게 파면에 대한 임용 제청을 해 22일 공식적으로 파면 발령이 났다고 설명했다.
나 전 기획관이 파면 발령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소청심사에서는 파면 결정이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고 징계 수위가 낮아질 수도 있다. 아예 청구 자체를 기각할 수도 있다.
이날 오후 교육부는 세종청사에서 실·국장 및 과장급 간부 8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가치 관련 집중교육을 실시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교육부 간부의 부적절한 처신과 행동으로 국민들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간부 임용시 공직관 검증을 강화하고, 중대한 공무원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제재를 강화하는 등 공정하고 개방적인 인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국·과장급 직위를 신규 임용 또는 전보할 때 공직관, 교육철학, 윤리관, 성 관련 위반 경력 등을 검증하는 내부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5급 사무관 승진, 교육부 전입 직원에 대해서도 심층 면접을 강화하는 한편 고위 공무원의 성과 평가 때도 청렴도와 공직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 체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교육부 일부 직위를 타 부처나 교육현장 전문가 등 외부인사로 영입하는 등 인적 쇄신을 도모하기로 했다. 실·국장급 직위에 대해서는 상·하 동료 직원들의 의견을 인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날 간부급 대상 집중교육을 시작으로 전 직원이 헌법, 공직가치, 성희롱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다.
이준식 부총리는 “교육부 공무원은 자라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그 어느 부처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된다”며 “한사람 한사람의 언행이 교육부를 대표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부적절한 언행이나 행동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