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은 타당”…나향욱 소청심사 ‘기각’

2016.10.18 22:02 입력 2016.10.18 22:16 수정

“파면은 타당”…나향욱 소청심사 ‘기각’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 징계를 받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47·사진)이 징계에 불복해 제기했던 소청심사가 기각됐다. 인사혁신처는 18일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나 전 국장이 청구한 소청심사를 논의한 결과 중앙징계위원회의 파면 징계 결정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지난 8월23일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 청구서를 냈다. 소청심사제도는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구제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다. 나 전 정책기획관은 소청심사 청구에 필요한 소청심사 청구서, 징계의결서 사본과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전 정책기획관은 지난 7월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된다. 민중은 개·돼지다”라고 말한 사실이 보도( ▶관련기사 바로가기 )된 이후 거센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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