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관계자들 구속영장 청구

2016.11.01 12:30 입력 2016.11.01 13:58 수정

검찰이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와 관련해 유지·보수 협력업체 대표와 서울메트로 관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은성PSD 대표 이모씨(62)와 서울메트로 전자사업소장 김모씨(57)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서울 광진경찰서와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은 지난 5월 28일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정비원 김모씨(19)가 사망하는 사고가 난 뒤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광진서와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토한 결과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10월 3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은성PSD 직원들이 1인1조로 작업을 나갈 경우 정비 후 2인1조로 직접 작업일지를 고치는 일이 관행적으로 반복된 사실이 밝혀졌다.

또 사고 당시 구의역 승강장 안의 폐쇄회로(CC)TV와 방송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했지만 이날 근무했던 역무원 모두 CCTV를 보지 않는 등 부주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와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일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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