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케이블카 환경평가서 수목량 23% 축소 ‘부실 조사’

2016.11.20 21:57 입력 2016.11.20 22:14 수정

훼손 방지 위한 매목조사

실제 없는 음나무 기재…조사 소요시간도 ‘허위’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부실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기초조사마저 엉터리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설악산지키기국민행동에 따르면 강원도 양양군이 제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토대로 케이블카 2번 지주가 들어서는 지역에 대한 현지 조사를 한 결과 허위로 작성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매목조사는 개발 예정지에서 일정한 면적 내 모든 수목의 종류와 위치, 직경 등을 조사해 기록하는 것이다. 개발 예정지의 수목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초자료조차 부실하게 만들어진 것이다.

환경단체 활동가들과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한봉호 교수 등은 지난 13일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예정지를 직접 조사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지난 7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자인 양양군이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는 실제 총 수목의 23%가량인 80그루를 누락시켰다. 또 평가서에 기록된 음나무는 현장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반대로 평가서에 없는 잣나무는 발견됐다.

무엇보다 환경영향평가서는 ‘훼손되는 수목량이 매우 적고, 훼손으로 인한 영향도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환경단체 활동가들의 현지 조사 결과 수목 대부분이 훼손될 것으로 예상되고, 주변지역의 추가적인 훼손까지 우려됐다.

환경단체들은 양양군의 환경영향평가서에 가로 40m, 세로 40m 면적 7곳을 이틀 동안 2~4명이 조사한 것으로 돼 있는 점도 ‘허위’라고 지적했다. 현장에서 실제 조사를 해본 결과 이동시간, 휴식 및 식사 시간을 제외한 순수한 조사시간만 1곳당 8시간30분∼10시간30분이 소요돼 1박2일간 7곳 조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지난 2일 국회와의 공동 현장검증 과정에서 환경부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국회에서의 검토 과정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양군 환경영향평가에 ‘보완’ 통보를 내린 것은 환경부의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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