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 유족 “강신명 전 경찰청장 불기소 이해 안돼”

2017.10.17 15:04 입력 2017.10.17 15:13 수정

고 백남기 농민 딸 백도라지씨(왼쪽에서 네번째)가 지난 6월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시계탑 앞에서 열린 ‘백남기투쟁본부’ 사망진단서 발급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박민규 선임기자

고 백남기 농민 딸 백도라지씨(왼쪽에서 네번째)가 지난 6월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시계탑 앞에서 열린 ‘백남기투쟁본부’ 사망진단서 발급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박민규 선임기자

검찰이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기소하지 않을 것을 두고 백 농민의 유족 측은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백남기 농민의 딸 백도라지씨(36)는 17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검찰이 강신명 전 경찰청장(53)을 기소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015년 11월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고 쓰러질 당시 구은수 서울경찰청장(59)과 신모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49), 살수차를 직접 조작한 한모(38)·최모(28) 경장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은 살수차 운용과 관련해 직접적인 지휘·감독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다.

백도라지씨는 당시 현장에서 살수차 요원들에게 살수를 지시한 인물로 지목된 공모 서울경찰청 4기동장비계장(경감)을 기소하지 않은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백도라지씨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재수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다만 공 계장을 고발할지는 검토를 해봐야 겠다”고 말했다.

백남기투쟁본부도 입장 자료를 내고 “유족들이 검찰에 고발을 한 뒤 2년이 지나서 나온 수사 결과이지만 그만큼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졌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투쟁본부는 우선 강 전 청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이번 사건의 진상 규명의 핵심을 벗어난 결과이자 가장 큰 오점”이라고 밝혔다.

백남기투쟁본부는 또한 “강 전 청장은 경찰의 수장으로서 갑호비상령을 발동하는 등 공권력의 남용으로 인명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당사자”라며 “그럼에도 직접적인 지시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검찰이 이들에게 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을 놓고는 “살수차 요원들은 살수차의 일부 기능이 고장났고 시야가 차단된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한 상황에서도 운영지침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살수를 했다”라며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투쟁본부는 “검찰이 백남기 농민이 직사살수에 의해 사망한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경찰 고위간부까지 기소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는 오랫동안 이 사건의 해결을 바랐던 유족들과 국민들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투쟁본부는 그러나 “차벽 앞에 그저 맨몸으로 서있던 농민을 거대한 공권력이 물대포를 쏘아 죽음에 이르게 했고, 정권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과잉충성을 바친 공권력이 국민의 목숨을 빼앗았다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며 “최고책임자인 강신명 전 청장의 기소가 빠진 점은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고발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계속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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