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남기 농민 사인은, 머리에 30초 고압 직사살수”

2017.10.17 14:00 입력 2017.10.17 19:02 수정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당일 경찰 살수차가 고 백남기 농민의 머리에 2800rpm의 수압으로 13초가량 직사살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씨가 넘어져 두개골 골절을 입은 후에도 다시 17초가량 직사살수를 했다. 백씨를 쓰러뜨린 살수차는 수압 제어장치가 고장난 상태로 시위 진압에 투입됐다. 경찰 수뇌부는 위법한 살수 행위가 당일 집회 현장에서 지속되는데도 참가자들의 머리를 겨냥하지 않도록 지휘하지 않은 채 계속적인 살수를 지시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살수차 ‘충남9’호에 탑승한 한모 경장(38)과 최모 경장(28)은 집회 당일 살수차 운용지침을 어긴 채 백씨의 머리 부위에 고압으로 직사살수를 했다. 백씨는 쓰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의식 불명에 빠져 혼수 상태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9월25일 숨졌다.

살수차 운용지침에 따르면 직사살수 시에는 안전을 고려해 가슴 아래 부위를 겨냥해야 한다. 현장상황을 고려해 물살 세기에 차등을 두고 안전하게 사용하고 부상자가 발생하면 즉시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찰장비관리규칙에도 위해성 장비인 살수차는 집회 군중 해산 목적 등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한·최 경장은 차벽에 가려 현장을 제대로 조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살수차에 탑재된 폐쇄회로(CC)TV 모니터를 면밀히 관찰하지 않았다. 가슴 윗 부분에 직사하지 않기 위해 지면을 향해 살수를 시작한 후 점차 상향해야 했지만 이 같은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또 물을 뿜는 살수포는 좌우 이동장치가 고장나 조작이 원활하지 않았고, 수압을 3000rpm 이하로 낮추는 제어장치도 작동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재직 중인 2015년 11월20일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을 찾아 같은달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도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중태에 빠진 농민 백남기씨의 가족들을 위로한 뒤 돌아서고 있다. /권호욱 기자 biggun@kyunghyang.com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재직 중인 2015년 11월20일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을 찾아 같은달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도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중태에 빠진 농민 백남기씨의 가족들을 위로한 뒤 돌아서고 있다. /권호욱 기자 biggun@kyunghyang.com

검찰은 집회 진압 과정을 지휘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59)과 신모 전 서울경찰청 제4기동단장(49)에게도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었다. 이들은 살수요원들이 사건 발생 장소로 급히 지원 나온 상황에서 현장지휘관으로서 살수차의 거리와 수압 조절, 시야 확보 등에 나서야 했지만 이를 방치한 과실이 인정됐다.

특히 살수차는 차벽 뒤에서 살수포에 설치된 카메라로 현장 상황을 파악하면서 살수해야 하기 때문에 물보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렵다. 그러므로 경찰 지휘부는 살수 승인 시 전방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연속살수 중단 등 시야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구 청장 등은 위법한 직사살수가 당일 집회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었음에도 시위 참가자들의 머리를 겨냥하지 않도록 지휘하지 않은 채 계속 살수만 지시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진료기록 감정 및 법의학 자문 결과 백씨의 두개골 골절과 우측 광대활과 바깥쪽 안와골절 등 두부 손상은 모두 오른쪽 머리 부위에 동일한 외력이 가해지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민중총궐기 주도 혐의로 기소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55) 재판에서 경찰의 전체적인 집회 진압 행위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백씨에 대한 직사살수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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