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문서 공개하라” 소송에 법원 ‘각하’

2018.01.16 14:58 입력 2018.01.16 15:35 수정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과 전후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생산한 문서의 목록을 공개하라는 소송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렸다.

해당 문서들을 박 전 대통령 파면 후 황교안 전 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고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공개할 방법이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하승수 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대통령 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대통령 경호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절차적 요건이 미비해 소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현 청와대가 해당 문서들을 보관하지 않고 있어 현 청와대를 상대로 판결을 내려봤자 소용이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앞서 국가기록원에 해당 문서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 사실조회를 요구했지만 국가기록원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하 전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한 문서 목록 등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가 청와대가 거부하자 2014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청와대는 이 문서들을 공개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문서 목록은 공개하라면서 하 전 위원장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에 들어 문재인 정부로 바뀌자 청와대를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은 돌연 “문서 목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비공개 문서라서 목록도 없다는 취지이지만, 정보공개법 제8조는 “공공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에 대해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해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목록이 없다면 위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 와중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 기록은 모두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됐다.

정작 국가기록원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제기한 같은 소송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생산한) 문서 목록이 없을 수 있다”고 밝혀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어떤 문서를 생산했는지는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다.

하 전 위원장은 “항소심 재판이 2016년 4월 시작돼 법원이 신속하게 판결했으면 청와대가 정보를 공개할 수도 있었는데, 재판이 지연되고 그 중간에 문서들이 국가기록원으로 넘어가면서 각하 판결이 나와 아쉽다”며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됐다고 각하 판결을 한다면 사실상 청와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 청구는 불가능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하 전 위원장은 황교안 전 권한대행의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행위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