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기무사 노무현 전 대통령 통화 감청…현직 기무사 요원이 제보"

2018.07.30 15:34 입력 2018.07.31 15:19 수정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시 국방부 장관의 전화 통화 내용을 감청하고 민간인 수백만명을 사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30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윤광웅 당시 국방부 장관의 전화 통화 내용을 감청했다”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현직 기무사 요원의 제보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센터는 “노 전 대통령과 윤 전 장관이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이 맡고 있는 업무에 관해 논의를 했다”며 “장관이 사용하는 군용 유선전화를 통해 감청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이날 통화 내용과 감청 방법은 폭로했지만 구체적인 물증은 제시하지 않았다. 센터는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제보 내용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30일 오전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서울 신촌 이한열기념관에서 국군기무사령부 조직 구조 및 사찰 방식에 대한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30일 오전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서울 신촌 이한열기념관에서 국군기무사령부 조직 구조 및 사찰 방식에 대한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센터는 “기무사가 지금까지 드러난 것보다 광범위하게 민간인 사찰을 벌여왔다”며 “군부대를 방문하는 모든 민간인이 사찰 대상이 돼 누적 인원이 수백만명에 달한다”고 했다. 기무사가 군부대와 군사법원, 군병원 등의 군사시설을 방문한 민간인이 위병소에 제시한 개인 정보를 한 달에 한 번씩 수거해 확인을 했다는 것이다.

센터는 “기무사는 취합한 개인 정보에 진보 인사, 운동권 학생, 기자, 정치인 등이 있으면 갖가지 명목으로 대공수사 용의 선상에 올리고 이들의 주소나 출국정보, 범죄경력 등을 열람했다”며 “경찰이 수사 협조 명목으로 기무사에 제공한 회선이 이용됐다”고 했다. 기무사가 대공수사 용의 선상에 올리는 방식은 “중국 여행을 다녀온 사람은 ‘적성국가 방문’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식”이었다고 했다.

기무사는 전국 각지 부대 이름이 ‘60’으로 시작하는 기무부대를 시켜 지역 정치인과 공무원, 유지 등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이들에게서 민간인 정보를 수집했다고 센터는 말했다. 센터는 “60단위 부대는 20만∼30만원 상당의 고가 식사나 선물 공세로 민간인을 매수하고 소위 ‘프락치’로 활용했다”며 “이는 군 관련 첩보기관인 기무사의 역할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말했다.

센터는 이날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기무사 조직도도 공개했다. 센터는 “기무사는 3처(보안), 5처(대공·대테러), 7처(총무 등 기획관리), 융합정보실 등의 체제인데 과거 불법적 동향관찰을 맡았던 1처를 폐지하는 척하면서 그 업무를 융합정보실로 옮겼다”며 “융합정보실에서 각급 기무부대가 모은 장병·민간인 정보를 종합해 관리하고 기무사의 사찰 전반을 총괄했다”고 했다.

기무사의 활동에 비판적인 간부들에 대해서는 군내 첩보 활동으로 모은 자료를 토대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센터 측은 “기무사가 군 간부 개인 정보를 수집해 평가를 하는데 그 항목이 충성심, 도덕심, 사생활, 음주, 업무 충실도 등으로 대개 모호하고 추상적인 것”이었다며 “이렇게 작성된 자료가 군 인사에 있어 주요 검토 사항으로 반영됐다”고 했다.

센터 관계자는 “발표한 내용들은 전부 기무사 내부에 있는 제보자에게 들은 내용으로 해당 주장들을 입증해 줄 물리적인 증거는 없다”며 “해당 제보들을 토대로 검찰이나 사정기관에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뒤를 캐고 국헌문란을 획책한 불법 집단인 기무사를 조속히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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