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것인듯 내 것 아닌 SNS초상권···Q&A

2019.02.18 11:00 입력 2019.02.20 16:10 수정
나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의 ‘셀카’에 ‘배경’으로 등장한 경험, 있으신가요? SNS가 일상이 된 시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은 ‘인증샷’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세상입니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길을 걷다 의도치않게 누군가의 사진에 찍혀 타인의 SNS에 등장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타인의 허락없이 사진을 찍고 이를 유포했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데요, SNS상에서 공유되는 ‘얼굴들’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SNS 초상권’을 둘러싼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봤습니다. ※이 기사는 각 회당 설문조사를 통해 독자의 의견을 들어보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기사를 읽고 투표에 참여해주세요.


[SNS와 초상권⑧]내 것인듯 내 것 아닌 SNS초상권···Q&A

SNS는 개인의 사적 공간임과 동시에 다수에게 공개된다는 점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당사자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하는데요, 어떤 경우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SNS상에서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Q. 나의 사진이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SNS에 게시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우선 성희롱이나 비방,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글과 함께 게시되었는지, 혹은 해당 게시물이 상업적 용도로 쓰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초상권 침해로 인해 내가 입은 피해를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상으로 다뤄지는 초상권 분쟁은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가’를 기준으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Q. 관광지에서 찍은 셀카에 지나가던 사람의 모습이 찍혔습니다. 뒷모습이 찍힌 사진 또는 모자이크 처리를 한 사진은 SNS에 게시해도 괜찮을까요.

A. 초상권 침해 기준은 제3자가 사진이나 영상에 드러난 인물이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얼굴이 아닌 뒷모습이나 신체의 일부만 촬영된 경우라도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라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다만 사진 속 인물을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2차 처리를 했다면 손해배상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몰카’나 ‘도촬’ 등으로 인한 노출사진도 일반 사진과 같이 다뤄지나요.

A. 몰래 타인의 노출사진을 찍거나 이를 배포했을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더욱 엄격하게 처벌받습니다. 현행법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허가받지 않고 촬영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노출사진을 다루는 현재의 규정이나 기준이 모호해 점차 다양화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포괄적으로 다룰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015년 노출이 심한 여성을 몰래 촬영했더라도 특정부위가 아닌 전신을 찍었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피고 이모씨는 지하철 역사 등에서 핫팬츠나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들을 뒤따라가며 몰래 사진을 찍다가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재판부는 이씨의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 중 여성의 다리를 찍은 사진에 대해서는 유죄를, 전신을 촬영한 사진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노출이 심하더라도 평상복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여성의 전신까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로 해석하는 것은 비논리적 해석’이라는 것이 판결의 이유였습니다.

Q. 최근 길거리에서 실시간으로 동영상을 촬영해 자신의 SNS나 유튜브에 공유하는 콘텐츠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동영상 콘텐츠에 찍혔을 경우도 초상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A. 개인 생방송의 경우 원치 않게 찍힌 사람의 모습이 생중계되는 등 초상권 침해에 더욱 취약합니다. 카메라를 들이대는 순간 찍히는 사람의 얼굴이 방송을 보는 불특정 다수에게 실시간으로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2016년 이른바 ‘헌팅방송’을 통해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 방송했던 20대 BJ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Q.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초상권을 침해받기 싫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만약 누군가 본인의 사진을 찍는 것을 인지했다면 ‘찍지 말라’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을 찍는 것을 명확하게 알면서도 제재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찍어도 된다’는 표시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는 사람 역시 찍히는 사람의 의사를 묻고 촬영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 정보의 노출과 확산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초상권을 더욱 강하게 보호해야 하지 않을까요?

A. 한편으로는 초상권을 강화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 타인의 정보를 접하는 통로가 많아진데다 자발적으로 SNS를 통해 자신의 신상을 내보이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시대에, 얼굴 사진을 비롯한 개인정보 확산을 통제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초상권을 지키고 싶다면 우선 스스로 보호해야 합니다. 프로필 사진이나 SNS에 얼굴 사진 노출을 최소화하고, 사진 공유에 대한 허가 여부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혹시 생길지 모를 분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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