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뱀 양식장’ 접근금지?…경찰 들어가 보니 대마 농장

2019.05.01 16:06 입력 2019.05.01 21:38 수정

두 달간 마약사범 123명 검거

외국서 과자 상자 속 배송도

SNS 거래 ‘던지기 수법’ 많아

‘뱀 양식장’ 접근금지?…경찰 들어가 보니 대마 농장

지난 3월 충남 공주시의 한 야산 입구에 거대한 뱀 사진이 그려진 ‘파충류 양식장’이라는 표지판과 함께 “맹독성이므로 접근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사진)이 세워져 있었다. 이곳에 평택경찰서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이들이 출동한 이유는 파충류 양식장을 위장해 대마를 재배한다는 첩보를 입수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재배지 운영자인 한국인 이모씨 등 2명과 이들로부터 대마초를 구입해 흡입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마약 사범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인의 접근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종의 혐오시설인 파충류 양식장으로 위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클럽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는 경찰이 단속 두 달여 만에 외국인 마약사범 120여명을 붙잡았다. 경찰청 외사수사과는 지난 2월25일부터 두 달간 외국인 마약 사범 12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75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국내 마약 밀반입은 주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 등에서 국제우편이나 소포 등의 ‘무인배송’ 방식으로 이뤄졌다. 마약 성분이 함유된 과자를 외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오거나, 커피나 과자상자에 소량씩 숨긴 뒤 국내로 직접 들여와 유통한 사례도 적발됐다.

마약류 유통은 과거에는 주로 대면 거래 방식으로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구매를 원하는 외국인에게 마약 대금을 입금받은 뒤 소포로 이를 배송하거나 물품보관함 등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 놓고 구매자가 이를 찾아가는 일명 ‘던지기 수법’ 등이 성행했다.

바늘 자국 없이 투약이 가능한 연기 흡입이나 알약 형태의 경구투약 방식이 다수 적발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투약은 주로 공장숙소 및 원룸 등 보안유지가 용이한 곳에서 같은 국적, 또는 직장동료 외국인끼리 모여 단체로 필로폰이나 야바 등을 투약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마약 종류별로는 필로폰·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이 83명(67.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마 23명(18.7%), 양귀비·아편 등 마약 17명(13.8%)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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