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범' 구속…"행위의 위험성 커"

2019.06.01 00:31 입력 2019.06.01 00:37 수정

한 남성이 지난 28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에 침입하려 하고 있다. 유튜브 갈무리

한 남성이 지난 28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에 침입하려 하고 있다. 유튜브 갈무리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하려다 실패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남성이 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2시12분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ㄱ씨(30)에 대해 “행위의 위험성이 큰 사안으로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ㄱ씨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ㄱ씨는 지난 28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의 집까지 쫓아가 강간하려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간발의 차로 문이 닫히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ㄱ씨는 이후로도 10분 넘게 집을 서성였다. 휴대폰 손전등을 켜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풀려고 하거나 문고리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되면서 ㄱ씨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됐다.

ㄱ씨는 경찰조사에서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성범죄 의도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상당 시간 머물렀고 피해자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 일련의 행위로 볼 때 (강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초 경찰은 ㄱ씨를 긴급 체포하며 강간미수가 아닌 주거침입을 적용해 논란이 일었다. 강간죄의 형량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최초 피의자를 검거할 당시에는 명백했던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한 것이고, 이후 수사과정에서 강간미수 혐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다”라며 “검찰도 동일한 죄명으로 청구하고 법원에서도 영장을 발부해 경찰의 법리 판단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ㄱ씨는 피해 여성과 일면식이 없는 상태로, 길거리에서 이 여성을 우연히 발견해 집까지 따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ㄱ씨가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택시기사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2012년에는 길 가던 여성의 입을 막고 강제추행을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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