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묻지마 폭행’, 용의자는 외박나온 장병

2019.10.01 12:19

여자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3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군 장병이 검거됐다.

일산동부경찰서 관계자는 1일 “당시 외박을 나왔던 경기도의 한 부대 소속 군인을 용의자로 검거해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육군 상병 ㄱ씨(21)는 지난 22일 오전 1시30분쯤 일산동구의 한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3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다. 당시 ㄱ씨는 여성이 화장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머리와 얼굴 등을 집중적으로 폭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성은 머리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당시의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도 병행하고 있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등을 분석, 이 남성이 지난 21일 군에서 외박을 나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현재 ㄱ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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