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채용비리' 증언대 선 김성태 딸… "채용 절차 이상함 못느꼈다"

2019.11.08 20:00 입력 2019.11.08 20:07 수정

KT 채용비리 관여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이 “KT 채용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생각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남부지법 13형사부(신혁재 부장판사)는 8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6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부정채용’ 당사자인 김 의원 딸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KT로부터 ‘딸 부정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6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KT로부터 ‘딸 부정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6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씨는 2011년 4월 KT스포츠단 파견계약직 사무직 사원으로 일하다 2012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계약직 입사 1년쯤 후인 2012년 4월쯤부터는 회사 생활에 병행해 정규직 공채 준비를 시작했다.

김씨는 “지방 출장이 많고 업무 강도가 세기 때문에 전업으로 공채 준비를 하는 지원자들보다 준비가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은 있었다”며 “이런 고민을 1년 반 넘게 같은 사무실을 쓰며 친하게 지내던 인사팀 대리에게 이야기했고, 지원서를 주면 챙겨봐주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김씨는 2012년 10월 인사팀 대리 이모씨에게 직접 종이로 된 입사지원서를 제출했다. 당시는 온라인 서류접수는 물론 오프라인 인적성 검사까지 끝났을 때였다. ‘이러한 채용 절차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냐’는 검찰의 질문에 “대리님도 가능하니까 (이력서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저는 처음 공채를 준비했기 때문에 전혀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다. 안내에 따르는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다만 앞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씨는 “김씨에게 종이 지원서를 받은 적 없고 받을 이유도 없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아버지에게 KT 계약직 채용이나 정규직 공채 준비 사실도 전혀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김씨는 “(2012년 대선 당시) 아버지는 바쁘신 정도가 아니라 집에 잘 안오셨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어머니는 제 방 청소를 하며 공채 준비 사실을 알 수도 있었겠지만 아버지가 제 방에 들어온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었다”고 했다. 아버지에게 KT 근무 사실을 말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김 의원 측 변호인 질문에는 “아버지에겐 본인의 노동활동과 정치활동이 인생의 전부처럼 보였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졸업식에도 오신 적이 없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는 2012년 국정감사 당시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신계륜 전 의원도 증인으로 출석해 김 의원을 두둔했다. 신 전 의원은 김 의원이 ‘‘딸 부정채용’을 대가로 이석채 전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막았다는 의혹에 대해 “김 의원은 당시 새누리당의 당론에 따라 다수 기업인의 증인채택을 일괄적으로 반대한 것이지 이 전 회장을 특정해서 증인 채택을 무마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김 의원은 2012년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저지해주는 대가로 ‘딸 부정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회장은 김 의원 딸을 비롯한 유력인사 친인척과 지인의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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