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정준영 징역 6년·최종훈 징역 5년…“여성 성적 도구로 여겨…엄한 처벌 불가피”

2019.11.29 11:53 입력 2019.11.30 15:54 수정

가수 정준영씨(왼쪽)과 가수 최종훈씨. 연합뉴스

가수 정준영씨(왼쪽)과 가수 최종훈씨. 연합뉴스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최종훈(30)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6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준영과 최종훈이 합동해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3년간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정씨와 최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눈물을 흘렸다.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 및 친구들이 여러 여성을 상대로 합동준강간, 준강간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카오톡 대화방에 내용을 공유하면서 여성을 단순한 성적 쾌락의 도구로 여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이를 호기심·장난으로 보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들도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에게는 “피해자를 합동 간음하고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카톡 대화방에 올렸다. 이를 나중에 안 피해자들이 느낄 고통의 정도는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하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최씨에게는 “술 취한 피해자를 합동 강간해놓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의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씨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톡 대화방에서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사진을 11차례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도 받는다.

정씨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였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성관계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씨의 자백 진술을 근거로 특수준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준영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최종훈과 같이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했다”며 “정준영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를 증명하는 카카오톡 대화 증거도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도 높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뒤 상당량 술을 마셔 의식을 잃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도 진술해 사건 그대로 진술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정씨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카톡 대화는 정준영의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제출돼, 정준영의 사생활과 인격권이 침해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정준영이 성범죄를 저지른 동영상을 수회에 걸쳐 카톡에 공유해 여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 정준영 개인의 이익보다 형사소추의 이익이 우선”이라고 했다.

이어 “익명의 제보자는 ‘버닝썬’ 사태에 대해 진실이 세상에 밝혀지길 바라며 (카톡 내용을) 제보했다”며 “유명 연예인과 경찰과의 유착관계 의혹도 카톡 내용에 포함돼 있는데, 관련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공익적 필요성도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만취한 여성을 간음한 혐의(준강간) 등으로 기소된 카톡 대화방 멤버들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유명 가수의 오빠 권모씨는 징역 4년, 김모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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